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41회 작성일 2020-07-15 07:12:00 댓글 0 list_alt목록 본문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올해 4월~6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LH공사 공동주택 옥외조명 디자인 공모전 사전설명회 개최 다음글서울특별시 LED조명 보급기준 등 폐지 고시 안내 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