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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 안전관리대상 도입 관련 서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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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3회 작성일 2020-12-30 00: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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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추가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견 제출 바랍니다.


가. 제목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의 안전관리대상 도입


나. 조사기한 : 2021년 1월8일(금요일) 까지


다. 검토자료는 첨부를 참조바라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Fax:032-674-8114, 이메일:industry7@naver.com)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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