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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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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5회 작성일 2020-07-15 07:1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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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올해 4월~6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13 고용유지지원금 안내_리플릿-01 copy.gif

 

200713 고용유지지원금 안내_리플릿-02 copy.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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