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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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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2회 작성일 2020-09-11 06:5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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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붙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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