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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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붙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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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_보도자료인증 적용방식 개선 1.hwp (1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0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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