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chevron_right공지사항chevron_right공지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32회 작성일 2020-10-21 00:44:00 댓글 0

본문

금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개정내용 : 무선기기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전자파적합성(EMC) 대상기자재 명확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규제개선, QR코드 표시방법의 도입, 유선 단말장치의 규제완화


o 중요 내용 : 변경사항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제 15조 제3항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트프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한 경우(IoT 기기에서 블루투스 등 기능 제거 시) 

  2)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저항, 인덕터, 캐피시터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첨부의 일부 개정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SEARCH
message 1:1 빠른상담 신청하기 카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