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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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개정내용 : 무선기기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전자파적합성(EMC) 대상기자재 명확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규제개선, QR코드 표시방법의 도입, 유선 단말장치의 규제완화
o 중요 내용 : 변경사항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제 15조 제3항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트프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한 경우(IoT 기기에서 블루투스 등 기능 제거 시)
2)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저항, 인덕터, 캐피시터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첨부의 일부 개정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hwp (41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00:45:3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시행.pdf (147.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00:45:3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요약.hwp (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00:45:3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문.hwp (15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1 0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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