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도입성능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서울시교육청 LED렌탈사업)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18년부터 렌탈 방식으로 관내 교육기관(학교)의 조명을 연차적으로 LED로 교체/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학교 내 교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LED 면조명(평판형 40W 이하)의 성능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렌탈사업자가 제안하는 조명 평가 시 적용하는 최소 기준인 ‘LED 조명 도입성능기준’ 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기준(안)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 의견서(서식)으로 작성하여 (Fax:032-674-8114, 이메일:industry7@naver.com)제출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3LED 조명기기면조명 표준화4회.hwp (2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5:03:58
- 붙임2검토의견서서식.hwp (1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5:03:58
- 붙임1LED조명 도입성능기준안[서울시교육청 렌탈].hwp (2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5:03:58
- [공문] LED조명 도입성능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서울시교육청 LED렌탈사업.pdf (6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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