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품목 신청 안내
본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 본회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을 위한 품목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다 음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접수 *붙임1) 참조
ㅇ 신청기간 : 2. 26(금)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자
* 신규신청 및 신산업제품·품목 조사표 사전제출 *붙임3) 참조
- 제출기한/제출처 : 3. 10(수)까지 / (이메일)009mae@kbiz.or.kr
라. 문의처 : 02-2124-3246/3105
붙 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안내문 1부.
2)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1부.
3) 신규신청 및 신산업제품·품목 조사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3 신산업품목조사표.hwp (6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42:37
- 붙임2 2021혁신성장공동기준.pdf (2.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42:37
- 붙임1 신청안내문.hwp (1.3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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