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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품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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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6회 작성일 2021-03-08 14:4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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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 본회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을 위한 품목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다       음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접수 *붙임1) 참조


ㅇ 신청기간 : 2. 26(금)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자


 

* 신규신청 및 신산업제품·품목 조사표 사전제출 *붙임3) 참조


  - 제출기한/제출처 : 3. 10(수)까지 / (이메일)009mae@kbiz.or.kr


 


라. 문의처 : 02-2124-3246/3105


 


붙 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안내문 1부.


         2)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1부.


         3) 신규신청 및 신산업제품·품목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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