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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제도 활용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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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1회 작성일 2021-10-22 13:36: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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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파법’ 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의 이해와 제도 이용의 편의를 안내드리고자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물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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