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LED 조명 EPR제도 도입관련 의견 제출 요청
본문
환경부에서는 LED 조명(전구형, 직관형, 평판형)에 대해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으로 품목을 추가하고, 2023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계의 재활용 부과금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검토 후 각 업체별로 2021. 03. 29.까지 환경부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사본을 조합 팩스(032-674-811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기간 : 2021.02.16.~03.29)
다 음 -
종 류 |
재활용 부과금 |
대 상 |
비 고 |
LED 전구형 |
1,100원/kg당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재활용 의무율 약 15.7%(23년 시행) |
LED 직관형 |
900원/kg당 |
||
LED 평판형 |
600원/kg당 |
끝.
첨부파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17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39:20
-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23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39:20
- 검토의견 양식 - 환경부 제출용관련부처.hwp (3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39:20
- 환경부 LED 조명 EPR제도 도입관련 의견 제출.pdf (60.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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