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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LED 조명 EPR제도 도입관련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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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021-03-16 14:3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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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LED 조명(전구형직관형평판형)에 대해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으로 품목을 추가하고, 2023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다음과 같이 업계의 재활용 부과금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부담이 예상됩니다관련 내용 검토 후 각 업체별로 2021. 03. 29.까지 환경부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사본을 조합 팩스(032-674-811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기간 : 2021.02.16.~03.29)

 

다 음 -

종 류

재활용 부과금

대 상

비 고

LED 전구형

1,100/kg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재활용 의무율 약 15.7%(23년 시행)

LED 직관형

900/kg

LED 평판형

60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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