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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광 위해 시험 면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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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021-03-25 14:36: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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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LED 조명의 “KS C IEC TR 62778, KS C IEC 62471을 응용한 광원 및 등기구의 청색광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고 3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정우 차장, 032-681-3112, industr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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