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광 위해 시험 면제 의견 요청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LED 조명의 “KS C IEC TR 62778, KS C IEC 62471을 응용한 광원 및 등기구의 청색광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고 3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정우 차장, 032-681-3112, industry7@naver.com
첨부파일
- 의견서 1.pdf (2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37:09
- 청색광 위해성 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pdf (142.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37:09
- 공문 - 청색광 위해 시험 면제 의견 요청.pdf (47.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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