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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598-1 표준 개정(청색광 위해)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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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021-04-01 14:2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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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표준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호에 2020-603 KS C IEC 60598-1 따른 이 2020 12 31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광생물학적안전성 시험이 추가되었습니다. 


ㅇ KS Q 8001 9.12 인증제도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절에 의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성적서는 LED 등기구 또는 등기구에 사용된 광원 패키지 모듈의 CB KOLAS 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제출 시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 규격명: IEC/TR 62778 or KS C IEC/TR 62778 (KS C IEC 62471 or IEC 62471 ) 은 해당 없음

 ※ 면제조건 : RG0 RG1 측정 결과가 또는 등급인 경우

 ※ 실내조명만 해당됨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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