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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사례 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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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021-04-20 14:16: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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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사례 조사 협조요청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구매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①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②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예정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③상이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회는 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사례(적정단가 미보장 등)를 조사하여 정부 등에 개선을 건의코자 하오니,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붙임의 양식에 맞게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내용 : 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 사례(적정단가 미보장 등) 

나. 제출기한 : 4. 23(금)까지 다. 문의 및 제출 : 판로정책부(02-2124-3241/009mae@kbiz.or.kr) 

 

붙 임 : 피해사례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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