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사례 조사 협조요청
본문
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사례 조사 협조요청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구매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①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②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예정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③상이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회는 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사례(적정단가 미보장 등)를 조사하여 정부 등에 개선을 건의코자 하오니,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붙임의 양식에 맞게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내용 : 공공조달계약 관련 피해 사례(적정단가 미보장 등)
나. 제출기한 : 4. 23(금)까지 다. 문의 및 제출 : 판로정책부(02-2124-3241/009mae@kbiz.or.kr)
붙 임 : 피해사례 작성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S25C-0i21042015590.pdf (104.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4:18:0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