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제도 개선사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chevron_right공지사항chevron_right공지사항

공공계약제도 개선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36회 작성일 2021-04-20 14:14:00 댓글 0

본문

’21.4.16,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부터 논의해 온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 중 10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3. 그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으로 △소액 수의계약(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영구 상향(0.5→1억), △단가계약 보증금 산정 개선(기존의 60%수준), △협동조합 대표자 입찰제한 확장제재 개선, △부정당제재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있습니다.


 


4. 정부 결정사항은 입법예고(4~5월), 국무회의(6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SEARCH
message 1:1 빠른상담 신청하기 카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