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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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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021-07-30 13:5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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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쉽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계약의 계약단가 조정 세부 지침」을 마련 즉시  시행 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MAS), 등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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