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 활용안내
본문
조달청에서는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쉽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계약의 계약단가 조정 세부 지침」을 마련 즉시 시행 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MAS), 등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 1 부 끝
첨부파일
- edc80d0c-6eaa-449b-b60a-60af34237f1d.pdf (157.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30 13:56:0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