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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입찰참여 근절 대책 홍보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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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8회 작성일 2023-08-02 00:0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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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구매총괄과-제3918호(23.7.28)관련, 조달청에서는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의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조달청의 주요대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공조달시장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조합사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가. 조달청 주요대책(*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의 제조/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직접이행의무 부여 (제7조의3)

2) 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제26조의4)

3) 브로커 불공정행위 관련 계약상대자 개입금지 및 위반 시 불이익 도입 (제26조의5)

*'23.7.1 이후 조달청 물품 공급입찰 공고분에 적용


나. 브로커 불공정행위 등 신고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에서 제보 (실명/익명 모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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