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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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LED 조명 중소중견업체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비용 부담 호소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인증 서류심사비 인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리며, 개정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국민소통-자료실- 규정 제 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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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_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hwp (5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8 2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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