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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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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9회 작성일 2023-09-04 23:57: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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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LED 조명 중소중견업체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비용 부담 호소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인증 서류심사비 인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리며, 개정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국민소통-자료실- 규정 제 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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