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 안내
본문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조달가격 합리화 방안' 에 대한 공공조달 관련 업계 대상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공조달 개혁방안 ' 관련 업계 간담회 를 '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5. 9. 24(수) 14:00,
나.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별관 (3) 층
다. 참석 대상 : 구매분야 공공조달 관련 기관 협회 , 기업
(참석 희망자는 첨부 "참석자 정보 정보" 작성후 중소기업중앙회 제출 필, 신청기한 : 25.9.19(금)
라. 현장 참여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하여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온라인 의견수렴 을 병행('25.9.16. ~ 9.24.)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가능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
□ 추진배경
○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GDP의 9%)으로 그 중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71조원(32%) 공급(‘24)
○ 중앙조달 중 법정 의무조달은 약 40%이며, 조달청이 단가계약한물품을 의무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의무조달의 약 80% 차지
○ 의무구매에 따른 수요기관의 선택권 제한, 실질적인 경쟁 미흡에따른 가격·품질 문제 등을 다수 언론 및 수요기관이 지적
□ 개선방안: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조달의무 폐지를 추진하되, 전면적인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 (1단계 : 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
< 시범실시 범위 >
➊ (지역) 일부 광역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 자율화를 통한 성과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➋ (대상물품) ‘전기·전자 제품군*’부터 시범 실시
■ 전기·전자 제품군은 ①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다수 참여, ②가격 변동이 빈번하며 민간시장을 통한 가격 비교 용이, ③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이 공존하여 정책 효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므로 시범실시에 가장 적합 |
- (2단계 : 지자체)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검토한 후 전체 지자체 확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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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250916.hwp (236.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7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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