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설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위 센터는 2012. 1. 5. ~ 1. 20.(16일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중소기업중앙회(동반성장실) 등 12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설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붙 임 : 설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 1부. 끝.
첨부파일
- _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_운영_조합안내.hwp (1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5 1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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