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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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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0회 작성일 2012-01-13 19:1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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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동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세관 근무기간 연장 : 2012.1.9(월)~1.20(금), 18:00~20:00 


나.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 원칙

ㅇ P/L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 요구

ㅇ 일과 종료후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지급 요구

      * 다만, 은행지급 업무가 마감되는 1.20(금) 16:00 이후에는 당일 환급금 지급 불가능


다.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 확대

ㅇ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동 기간의 환급신청건의 대부분(부정환급업체 등은 제외)을

      전산화면으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 지급

ㅇ 특별 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설 명절 연휴 이후 사후심사로 전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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