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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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다음과 같이 "일자리 창출기업" 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 상 :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11년 매출액 : (3백억 미만) 3%, (3백억~1천억) 5%, (1천억~5천억) 10%
2. 신청방법 : 4월 3일까지 붙임 "고용창출계획서" 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확인절차 후 금년 하반기의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3. 문의처 :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2-397-2616) 또는 관할 세무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창출계획서 1부. 끝.
첨부파일
- 고용창출계획서_서식.hwp (1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5 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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