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는‘11년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대기업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조사하고 있는 바, 2012. 6. 15(금)까지 확인하시어 당 조합으로 팩스(02-3142-8114) 또는 메일(klfc2001@hot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다 음 -
(업 체 명 : )
품 목 명 |
1. 대기업이 권고내용을 준수하고 있음 |
2. 대기업이 권고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
|
※ (주)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에 ○표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례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2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
|
첨부파일
- 공문 8.pdf (80.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4 21:11:1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