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참가 안내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하는 '2012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공문 1부.
2. 수강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일반 기업 안내 공문_120731.pdf (174.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4 21:00:15
- 수강신청서_120731.hwp (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4 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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